□ 정부는 1.17.(화)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·환경 분야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별사절로 임명하고, 대외직명을 「기후환경대사*」로 지정하였다.
* 기후환경대사는 대외직명대사로서,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(임기 1년)
- ‘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로 임명 필요
▷성명 : 조홍식(趙弘植)
▷생년월일 : 1963. 9. 9.
▷학력
1987. 서울대학교 졸업(법학 학사)
1993.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법과대학원 졸업(LLM)
1995.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법학박사
▷주요경력
1989. - 1991. 부산지방법원 판사
2009. (現)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2010.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
2010. - 2020.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센터장
2016. - 2018.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
2019.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위원장
2020. - 2021. 환경협력대사
2021. (現)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
2023. (現)제13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
□ 조홍식 대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, 환경부 규제심사위원,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,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, 2020년~2021년 간 환경협력대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기후·환경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.
"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.korea.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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